시급제 근로자의 지각 시 기본연장수당에서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지각에 대한 적법한 처리: 지각으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만 해당 시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 가능성: 지각에 대해서는 인사고과 반영이나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각했다고 해서 기본연장수당을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