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신청 시 거절 가능한가요?

    2026. 2. 3.

    원칙적으로 10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1. 육아휴직 허용 의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 근로 기간 요건: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거절이 어렵습니다.
    3. 예외 사유: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이를 증명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 신청이 거절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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