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4.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세대주인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해당 주택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본인 명의로 부담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인 배우자도 본인 명의로 차입했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세대주 요건: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공제 대상입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실제 거주 요건: 세대원이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세대주의 경우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차입금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차입금 명의가 본인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채무 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보유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세대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나, 과세기간 중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연말 기준으로 1주택이라면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공제 한도: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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