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에 대해 다투고 싶을 때 경정청구를 해야 하나요?

    2026. 2. 4.

    공동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에 대해 다투고 싶을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에 대해 다투고자 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이미 고지된 납부지연가산세는 경감되지 않으나, 경정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만약 경정청구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1. 경정청구 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사업자가 예정·확정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무납부하여 결정 고지된 후,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도 기 결정 고지된 납부지연가산세는 경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정 시 동 납부지연가산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서면3팀-28, 2007.1.4.)
    2. 경정청구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징세과-1803,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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