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꽃집에서 부가세 0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2026. 2. 4.

    면세사업자인 꽃집에서 부가가치세 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해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여 발행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발행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수정계산서 또는 취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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