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기한 후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6. 2. 4.

    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달리,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무신고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따른 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종 요건 등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한 후 신고 시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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