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되지 않은 임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2026. 2. 4.
등기되지 않은 임원(비등기 임원)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는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비등기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인의 임원이 비록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임원의 실제 업무 내용, 근로 조건,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이중적 지위: 비등기 임원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의 지위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고용보험법 적용: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비등기 임원은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등기 임원이라는 직책만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근로자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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