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2026. 2. 4.

    생리휴가는 현재 무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급으로 보장되었으나,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생리휴가를 부여하며, 이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

    1.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월 1일의 생리휴가가 법정 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유급/무급: 현재는 무급 휴가이므로, 사용 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으로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사용 조건: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4. 적립 및 분할: 연차휴가와 달리 생리휴가는 적립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급여에서 얼마나 공제되나요?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생리휴가 사용 시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생리휴가 외 여성 근로자를 위한 다른 법적 보호 제도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