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주택구입 중간정산 후 실제 퇴사 시 세액정산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2. 4.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은 후 실제 퇴사 시, 세액 정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 시에는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근속연수가 새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중간 정산 후 실제 퇴사 시에는 중간 정산 시점부터 퇴사 시점까지의 기간만 근속연수로 인정되어 퇴직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자가 퇴직 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중간 정산 퇴직금 포함)과 새로 지급받는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 정산 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전체 퇴직소득에 대해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최종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해 불리해질 수 있는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았더라도, 실제 퇴사 시에는 합산 정산을 통해 세액 정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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