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충당부채도 경상연구개발비로 인정되나요?

    2026. 2. 4.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일반적으로 경상연구개발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직접적으로 경상연구개발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급여 지급 시에는 해당 직원의 소속 부서에 따라 판매비와관리비, 제조원가, 건설중인 자산, 또는 개발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부서 직원의 퇴직급여는 개발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퇴직급여충당부채 자체를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근거:

    1.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결산 시점에 퇴직급여추계액만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며, 이는 해당 직원의 근무 부서에 따라 판매비와관리비, 제조원가, 건설중인 자산, 개발비 등으로 배부됩니다. 연구개발 부서 직원의 퇴직급여는 개발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세법상 퇴직급여충당부채: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상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손금불산입되며, 실제 퇴직금이 지급될 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하는 비용이 포함되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조심-2012-중-25 참조)

    따라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자체를 경상연구개발비로 직접 계상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 퇴직급여 지급 시점에 연구개발 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개발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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