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를 의무가입기간인 3년 후에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은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한도 재적용: ISA 계좌는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3년 의무가입기간을 채운 후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이 비과세 한도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풍차돌리기'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저율 분리과세 혜택 재활용: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입을 통해 이 혜택 또한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 혜택: ISA 계좌 내에서는 투자 상품 간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최종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3년 후 해지 및 재가입 시에도 이러한 손익통산의 이점은 계속 유지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