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상환기간이 10년인데도 9년으로 잘못 적용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상환기간을 10년임에도 9년으로 잘못 적용받으셨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만약 귀하의 차입금이 상환기간 10년 이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9년으로 잘못 적용받아 공제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나 신고 과정에서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소명 및 재정산 요청: 연말정산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상환기간 10년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예: 금융기관 발급 차입금 증명서)를 제출하고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신청: 연말정산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회사에서 수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요건 충족 여부 및 절차는 차입 시점의 법령 및 금융기관과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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