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액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 2. 4.
상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기한은 상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직원의 공로금, 위로금 등):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경진대회 상금 등):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10%) 및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9%)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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