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로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에 국민연금 수령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시 국민연금이 조정되었던 시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법 개정으로 인해 두 제도의 수급이 모두 가능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