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상담 내용에서 언급된 가해자의 행동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4.
이전 상담 내용에서 언급된 가해자의 행동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격려나 친근감의 표시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성적인 의도'보다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이전 상담 내용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가해자의 행동이 위에서 설명한 추행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성추행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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