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에 4대 보험료와 연금 납입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5.

    종합소득세 신고 시 4대 보험료와 연금 납입액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을 합산하여 하나의 항목으로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1. 4대 보험료 공제:

    • 직장가입자 (근로소득자):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해당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거나, 누락된 경우 직접 입력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 등): 사업주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연금 납입액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과 추가 납입액 모두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납부한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저축, IRP 등):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납입액은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계좌를 합산하여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료와 연금 납입액은 각각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아야 하며, 합산하여 공제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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