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레슨 사업 외 추가 수입 발생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2026. 2. 5.

    골프 레슨 사업 외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입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골프 레슨 사업 외에 발생하는 추가 수입이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세 대상 수입이 있다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신고해야 하며, 면세 대상 수입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1. 과세 대상 수입: 골프 레슨 외에 시설 이용료, 봉사료, 상품 판매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여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2. 면세 대상 수입: 만약 추가 수입이 교육 관련 용역(예: 특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항목에 해당한다면, 해당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3. 면세사업자 기준 초과: 현재(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인 연 매출액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 수입으로 인해 총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 수입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 대상 수입이 있다면, 사업자 유형(일반/간이과세자)에 맞게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수입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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