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분의 임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계산 방법:

    1. 1일 통상임금 계산: 월 급여액을 해당 월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이고 월 209시간을 근로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2원입니다.
    2. 연차수당 산정: 계산된 1일 통상임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미사용 연차가 7일이라면 114,832원 × 7일 = 약 803,824원의 연차수당이 됩니다.

    정산 시점:

    • 재직 중: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달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퇴직 시: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책이나 명칭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사용자의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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