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5.

    연말정산 시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장애인으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공제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요건 없이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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