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건설현장 일용직의 퇴직공제부금 비용 인식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6. 2. 5.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건설현장 일용직의 퇴직공제부금은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대해 발생한 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내역 신고와 함께 해당 월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근로가 제공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2. 건설업 퇴직공제부금은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역 신고와 함께 납부액을 회계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퇴직공제부금 납부 시점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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