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피보험자인 실손의료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엄마일 때 자녀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익자의 의료보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5.
자녀가 피보험자인 실손의료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어머니라면, 해당 보험금은 어머니의 의료비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이는 실손의료보험금의 경우,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금액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의 수익자가 어머니이므로, 어머니께서 지출하신 의료비에서 수령하신 보험금만큼을 제외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연령 요건(만 20세 이하) 및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가 이미 성인(97년 10월생)이므로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의료비에서 해당 보험금을 차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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