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사업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업종 코드 703011(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업종 코드 선택: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업종 코드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종 코드 703011을 사용합니다.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기재됩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공급하거나 복합적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면세 및 과세 대상 주택 모두 거래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 업종별 허가·신고·등록 증명서류(해당 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건축허가 전이라도 가설계 도면과 매매계약서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후 통상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세무서 담당자가 주택임대사업자 업종 코드와 혼동할 수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 코드 703011)'으로 발급 요청하고 사업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