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연구개발비는 발생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되어 당해 연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개발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비용화됩니다. 이로 인해 개발비는 초기 과세소득 감소 효과가 경상연구개발비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고려할 때,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의 성격과 미래 경제적 효익 기대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농민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으나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가 거부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ISA 계좌 외에 다른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ISA 수익과 합산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