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미납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5.
사업주가 4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사업주의 4대 보험료 체납 사실을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체납 사실을 알리고 보험료 납부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 사실 통지: 사업주가 4대 보험료를 체납하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본인의 보험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 직접 신고: 근로자는 체납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받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사업주에게 납부를 독려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임금체불 신고: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진정 제기 등)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 (횡령죄 등):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체납 사실 통보서, 미납 내역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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