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5.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각 소득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 대표자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별도의 개인사업자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과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거:

    1. 소득 구분:

      • 근로소득: 고용 관계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됩니다.
      • 사업소득: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자가 법인 업무와 별개로 개인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및 신고:

      •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 두 소득 모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매년 5월)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법인 대표자가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과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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