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의 지배인 추가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2026. 2. 5.

    지점의 지배인 선임 등기와 관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인 선임 등기 시 등록면허세: 지배인을 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바목에 따릅니다.

    2. 일괄 신청 시: 여러 명의 지배인에 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여러 명의 지배인에 대한 등기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합니다.

    3. 중과세 대상: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하고 지배인을 두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가 서초지점(과밀억제권역)에 지배인 1인, 마포지점(과밀억제권역)에 지배인 2인을 선임하여 일괄 신청하는 경우, 서울(서초, 마포)에 대한 등록면허세 1건과 대구에 대한 등록면허세 1건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서초지점과 마포지점 모두 과밀억제권역이라면, 해당 지역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4. 구체적인 금액: 일반적으로 지점 설치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 지방교육세 8,040원을 포함하여 총 48,240원입니다. 그러나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배 중과되어 등록면허세 120,600원, 지방교육세 24,120원으로 총 144,720원이 됩니다. 지배인 선임 등기 시에도 이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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