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 자녀가 소득이 없는데 신용카드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5.
네, 22세 자녀가 소득이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모님의 소득공제에 합산될 수 있으며, 자녀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부모님의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 22세 자녀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 부모님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으로 구분되며, 공제율 및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는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가 적용됩니다. (단, 2021~2022년 귀속 이월분은 공제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자녀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및 기부금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금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기부금 영수증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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