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우유대금 및 컴퓨터 방과후 수업료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5.
네, 초등학생의 우유 급식비와 컴퓨터 방과 후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유 급식비: 지역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우유 급식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 방과 후 수업료: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 후 학교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컴퓨터 수업 역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학교에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등을 요청하여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교육비 세액공제는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적용받습니다.
-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녀의 교육비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려면, 부모님이 홈택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초등학생의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자녀의 교육비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