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우유대금 및 컴퓨터 방과후 수업료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5.

    네, 초등학생의 우유 급식비와 컴퓨터 방과 후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유 급식비: 지역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우유 급식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 방과 후 수업료: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 후 학교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컴퓨터 수업 역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학교에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등을 요청하여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교육비 세액공제는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적용받습니다.
    •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녀의 교육비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려면, 부모님이 홈택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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