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할사업소세 계산 시 '종업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5.

    종업원할사업소세 계산 시 '종업원'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소에 근무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비과세 대상 급여는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나 일정 기간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종업원이 받는 급여 등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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