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에 따른 휴가일 지정을 근로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2026. 2. 5.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따라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면서도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거나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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