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가 아파트(주거) 공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때, 소비자가 부가세를 제외하고 요청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업체 입장에서의 손해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6. 2. 5.

    소비자가 인테리어 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공사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인테리어 업자는 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부가세를 제외하고 요청하는 경우, 이는 탈세 행위에 해당하며, 인테리어 업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공급가액의 2%),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또는 40%), 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10% 또는 40%)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조세범 처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탈세로 판단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불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업자는 소비자의 요청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법하게 신고하고 증빙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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