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건물 수선을 위한 인건비를 수선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6. 2. 5.
개인사업자가 건물 수선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수선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인건비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요건:
- 사업 관련성: 지출된 인건비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관리, 수리, 유지보수 등 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인건비 지급에 대한 적격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 제출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실제 근무 여부 및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의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수선비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등)에는 즉시 비용 처리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수선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액수선비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이면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고 수선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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