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인상된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5.

    소급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면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급 인상분 급여의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미제출 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의 1%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 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3. 소급 인상분 처리: 소득세 집행기준 134-0-2에 따르면, 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소급 인상분 급여의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도 해당 지급 내역을 반영하여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급 인상분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기한을 넘겼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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