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임신 후 몇 개월차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6.
출산휴가는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출산 전후에 걸쳐 사용할 수 있으며, 총 기간은 90일입니다. 다만, 다태아(쌍둥이 등)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이 부여됩니다. 이 중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가이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라면 언제든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지나 출산 전에 사용한 휴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더라도, 출산 후 45일의 휴가는 별도로 보장됩니다. 또한,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신청 당시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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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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