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공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6.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며, 임대용역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서상 약정된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예: 유치권 행사로 인한 임대료 면제 합의, 임차인의 영업 부진으로 인한 미지급 등)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손세액공제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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