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근무지에서 기납부한 세금을 합산해야 정확한 세금이 결정되나요?

    2026. 2. 6.

    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종전 근무지에서 기납부한 세금을 합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각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합산 연말정산 절차:

    1.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준비: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합산 신고: 현재 직장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3. 기납부세액 공제: 종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결정세액)은 현재 직장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 직장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와 합산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근로자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연말정산 시 해당란에 0원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는 이미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환급받았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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