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현재 2026년인데, 혼인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2. 6.
2024년 5월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과세연도인 2024년 소득에 대해 혼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2026년이므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누락된 혼인 세액공제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연말정산의 경우 다음 해 5월 31일)이 지난 후에도 더 낸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9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혼인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생애 1회 적용되는 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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