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포함되나요?

    2026. 2. 6.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이자·배당소득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은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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