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법인의 세무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026. 2. 6.

    비영리법인의 세무 신고는 수익사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

    •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만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고유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예술의전당의 '대관' 사업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일 수 있으나, 세법상으로는 수익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신고 의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수익사업 소득의 일정 비율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결산서 작성 및 세무조정: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결산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귀하의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수익 및 비용 구조 등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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