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득, 재산, 자동차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점수가 산정되며, 이 점수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보험료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