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은 사업자등록 시 주류 판매를 신고하면 별도의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도매업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6.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주류 판매를 신고하면 별도의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의제주류판매업'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주류 도매업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별도의 주류 도매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 도매업의 종류에는 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주정도매업, 주류수출입업, 주류중개업 등이 있으며, 각 종류별로 요구되는 시설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의 의제주류판매업 규정은 소매업에 해당하며, 주류 도매업과는 별개의 면허 요건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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