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의 경우, 분리과세 연 2천만원 기준은 주택별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모든 주택의 소득을 합산하여 적용되는 것인가요?
2026. 2. 6.
2주택자의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기준은 주택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채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및 간주임대료 수입을 모두 합한 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등록 임대주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이 달라지며, 이를 통해 세액이 계산됩니다.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 200만원이 적용되며,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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