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컴 영어회화학원 세액공제 되나요? 중학생이 다녀도 되나요?

    2026. 2. 6.

    중학생의 경우, 영어회화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정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학원에서 교육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학생이 다니는 영어회화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 과정(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 초등학생 이상 학생의 학원비: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6조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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