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팩토링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어떤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2026. 2. 6.
B2B 팩토링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매출채권처분손실 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매출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고, 팩토링 회사가 재매입하거나 양도자가 재매입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즉 매출채권의 매각으로 인정되는 거래라면 발생한 차액을 매출채권처분손실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때 발생하는 차감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팩토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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