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이 아닌 재직자 개인 차량의 자동차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인가요?

    2026. 2. 6.

    개인 소유 차량을 법인 업무에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자동차세는 해당 차량이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이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에서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경우,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차량을 법인 업무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차량이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한다면 각각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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