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1세 이상 해외 유학생의 대학 등록금에 대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6.

    네, 만 21세 이상 해외 유학생의 대학 등록금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도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며,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및 요건:

    1. 대상 기관: 한국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해당하는 외국 학교(대학)여야 합니다.
    2. 연령 요건: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자녀에 대한 기본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요건: 대학생의 경우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국외 교육비 납입 영수증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등)
    • 필요시 국외 유학 인정서 등

    위 요건을 충족하시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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