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과 새로운 직장의 입사일이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처리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일과 새로운 직장의 취득일이 동일한 날짜로 처리되므로 이중 가입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내부 규정이나 절차상 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거나 특정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하는 회사의 인사팀에 미리 확인하여 회사 내부 규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치는 것이 회사 내부 규정에 문제가 된다면, 퇴사일을 하루 앞당기거나 입사일을 하루 늦추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2월 1일에 퇴사한 후, 12월 2일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는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