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6.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공무원 연금 소득: 공무원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략적으로 연간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3. 기타 소득: 공무원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과 공무원 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만약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외에 근로소득만 가지고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5. 기타 요건: 소득 요건 외에도 배우자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시더라도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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