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판매 시 스크랩 계좌 사용 의무 여부

    2026. 2. 6.

    고철 판매 시 스크랩 계좌 사용 의무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 간 거래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스크랩 등 거래계좌(스크랩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국고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과의 거래 시:

    개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목적으로 고철을 매입하는 경우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거래내역 캡처, 이체확인증 등)을 갖추면 비용 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

    • 지방자치단체가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여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 치과의원에서 면세되는 의료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 폐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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