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 관련 항목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6. 2. 6.
네, 문화체육 관련 항목 중 일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된 헬스장, 수영장, 체력 단련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기존에도 도서 구매비, 공연·영화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료 등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 것
- 해당 연도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것
-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 등록된 사업자에게 결제할 것
강습이 포함된 상품의 경우, 강습비는 전체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만 문화비로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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