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 관련 항목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6. 2. 6.

    네, 문화체육 관련 항목 중 일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된 헬스장, 수영장, 체력 단련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기존에도 도서 구매비, 공연·영화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료 등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 것
    2. 해당 연도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것
    3.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 등록된 사업자에게 결제할 것

    강습이 포함된 상품의 경우, 강습비는 전체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만 문화비로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체육시설은 무엇인가요?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문화비 소득공제 시 신용카드 외 다른 결제 수단도 인정되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외에 강습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